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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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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문화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유명무실한 정원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변경ㆍ이동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문화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