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산업은 농가의 소득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한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정책 등 축산환경 변화와 사육방식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이를 제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제명과 용어, 지원체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한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입법평가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한우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