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좀 아쉬운 건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재기재가, 조례안의 모든 조항 중에서 재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3조의 내용이고,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할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성평등가족부의 개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기가족 지원,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제8조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광범위한 서비스, 돌봄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다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의 소지가 있다, 제8조 제3항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 들어가 있는 것, 전반적으로 제5조ㆍ제6조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각각의 항목을 쭉 봤을 때 제5조ㆍ제6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하는, 원미희 의원님의 차별화된 정책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의 내용을 봤을 때는 임의규정으로 보일 수 있는, “3년마다”라고 상위법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으로 봤을 때 힘들고, 강조하고, 위기가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강원도 특성상,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도내의 시군별, 이건 국장님도, 추가로 담겨야 될 내용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춘천시나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격차 해소 내지는 제5조 시행계획에 포함이 돼서 보완이 될,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의견을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