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우리 김미연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 작년에 예산액이 2000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서가 나왔을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우리 조서에가 올라왔는데, 예산안 조서에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올해 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별도 용역이면 사업 목, 이름이 다른 용역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똑같이 2000만 원, 5000만 원이 세워진 결과예요. 그렇다면 작년에, 2022년도 올해 2000만 원 용역 결과서가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
그리고 올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은 5000만 원에 실행한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을 세운 용역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