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지역민원상담소를 15개 시군에 18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충청남도 시군으로 개정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민원상담소의 수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은 지역민원상담소의 명칭을 충청남도의회와 지역민원상담소 사이에 해당 시군의 지역 명칭만을 붙여 사용하도록 하여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이송 대상 기관을 기존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해당 기관”으로 확대 정비 하여 민원상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약칭,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