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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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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3월 18일, 울주군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임실군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족돌봄기능의 붕괴, 사회와의 단절, 위기가정 조기개입 실패 등 가정기능 약화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가구, 이혼 및 비혼가구, 1인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족 갈등, 가정 해체 등 가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ㆍ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과 가족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안 제8조ㆍ제9조ㆍ제10조에서는 위기가족긴급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울주군과 임실군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건강한 가정정책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