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 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학생의 비중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하여 25%에 근접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서비스와 지역 상권의 소비자로 지역 대학 및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된 잠재적 산업인력으로 향후 지역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도내 유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과 정주로 지역에서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거주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학생은 비자 변경에 필요한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에 준비된 인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주거ㆍ의료부터 비자ㆍ취업, 즉 행정에서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지원하고 분절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규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대학, 기업 등 산업계와의 관계에서 강한 협력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준비된 인재의 유치부터 정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의 총괄 수행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