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가로수가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늘막을 만드는 건데 가로수가 가을이 되면 낙엽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인간에게 유리한 게 70%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로수를 베어 버린다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세입예산서에 3,000만원인 것을 보면 샘플식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나 집 앞 진입로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가로수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과 상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삭막한 도시를 녹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에 대해서, 13쪽에 보면 지난연도 변상금이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변상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과년도 변상금인데요. 우리 부서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편성했고요.
산출은 3년 징수율을 적용한 추계와 3년 평균 징수액의 평균값으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얘기하신 16쪽 공원용지 변상금은 지난연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변상금에 대한 것은 소송비용과 건축이행 강제금, 동물보호 위반 과태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요.
아까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공원용지 변상금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의 공원용지 변상금이고, 그럼 변상금의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공원용지 변상금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건에 대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13쪽에 있는 변상금은 기타 변상금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또는 건축 이행강제금,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같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변상금을 통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지난연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성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질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징수과에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김효숙위원 이거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지난연도 것하고, 16쪽에 있는 올해 변상금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내년도 것이니까요. 올해 거는 저희가 부과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하고 상도동에 있는 3필지 정도인데, 7,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너무 과한 액수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비율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40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15쪽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 나왔던 게 있어요.
시설비에서 배드민턴장 유지보수로 3억 증액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스케줄과 업무적인 계획을 알아서 다 짜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25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어요. 개최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조예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일단은 산림기술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현장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만 회의를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한 이후에 봄에, 위험지역은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가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은 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전체 구성을 해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위험하니까 위험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 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동작구 자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사태 취약지역이 10곳 있고요. 급경사지가 한 곳 있어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고시할 때, 그 해에 할 것을 이전 해에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했던 것을 이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심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6월 전까지는 해소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위원회를 개최하면 동작구 관내에 아까 열 군데, 한 군데의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얘기가 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죠?
심사를 한다든가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질의할게요.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쪽 옹벽에 크랙 가 있던 부분은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거기는 일반주택 사면이다 보니까 그쪽은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디든지 개인 사유지와 접해있는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자연녹지공간하고 거의 다 경계선이잖아요. 어느 하나 개인과 개인 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부분에 산사태 위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죄송합니다.
제가 말 뜻을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위원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회의를 1년에 2번씩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으시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가 주택 사면과 산지 사면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저희는 산지 사면에 대해서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면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택 사면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갯마을, 아시죠? 그 뒤쪽에 보시면 빌라 단지하고 현충원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부분도 사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 앞에 배수로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배수로가 다 막혀 있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게 없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빌라 경계에 있는 대다수의 부분은 주택 사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사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주택 사면 빼고, 사유재산 빼고, 순수하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이라는 게, 산림청에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사면이나 주택 사면, 그리고 산지 사면. 그래서 유형․등급별로 위험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변종득위원 용어를 정의하는 건 다르지만 산사태가 나면 어쨌든 민하고 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심이라는 데가, 도심이라는 녹지공간은 자연생태계 공간인데 도심하고 주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이라고 경계를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1년에 2번씩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심의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사면은 건축과에서 따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축과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건데 나중에 건축과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5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유지보수에 3억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보수하는 게 동작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전체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증액하는 3억에 대해서는 전체 배드민턴장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단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배드민턴장이 아니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불법 시설물이 있는 배드민턴장이 8개소예요. 전체적인 노후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오래된 배드민턴장 8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예정이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불법 시설물이 있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을 정식적인 배드민턴장으로 유지보수해 주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배드민턴장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단, 불법 시설물 없이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종득위원 불법 시설물이 있는 데가 20년 된 곳도 있고 30년 된 곳도 있어요. 그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전기도 끊을 수 없고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구에서 정식으로 관리해 주고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변종득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수하신다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시설물이 없는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없이 개방된 배드민턴장이 동작구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불법 배드민턴장 8개소를 읊어주세요. ⃟변종득위원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빼고요.
지붕이 안 씌워진 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지금 가진 자료에서는 푸른솔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우리, 학수, 달마조기, 비계, 봉황, 제일, 관동 ⃟김효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달마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달마는 오픈된 곳이 아니고 지붕이 있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달마배드민턴장이 있고 달마조기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조기는 개방이 되어 있고 달마는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붕이 없는 곳에만 앞으로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위원장 신민희 지붕뿐만 아니라 개방이라는 건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이 배드민턴장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게 있고 천정이 오픈된 곳이 있는데 오픈된 곳에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방이라는 것은 폐쇄하고 본인들끼리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 개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예, 전체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예요. ⃟변종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배드민턴장은 거의 개방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신민희 아닌 데가 많아요. ⃟김효숙위원 회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제가 부서에 여쭤보는 이유는, 그 선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지역 주민들 간에도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그것을 참고하셔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일을 하시면서 어디 어디를 얼마나 보수하셨는지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할 수 있는 곳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달마 같은 경우에도 밑에 쪽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허가를 정리해서 그 안쪽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최초로 언급하셨는데 하시면서, 지난번 추경 때 대방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수공사비를 심의하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신동철위원님이 언급하시면서 3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저는 추경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드민턴장을 공원 내에 만들어놨는데 몇몇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무단점거를 하고, 펜스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스시설 들이고, 불법시설을 들이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도 않는 그런 불법시설물에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얘기한 게 불법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내쫓을 수 없다면 일부는 어느 정도 구비를 투자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하라고 강제를 하든, 그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언급을 했는데, 신동철위원님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증액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신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 그것을 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또 사전에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 내시고 그 이후에 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두 군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용마배드민턴장하고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배드민턴장이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용마배드민턴장만 2억이 든다면서요. 3억 증액했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 노후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한 시설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셔서 공원관리팀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답변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거기에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전기를 넣어달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노상에 코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이 없는, 적법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주변 바람막이도 해주고 노면정리를 하는 등의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그러면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해 주셔야 해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철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불법시설물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적법 시설화해서 이 시설, 저 시설,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반사시키기가 워낙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산림 내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제가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행정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의지대로 못한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을 부득이 그렇게까지, 원칙대로 못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훌륭한 시설을 할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막는 등의 가림막을 깔끔하게 해서, 정식 건물이 아닌 데도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재나, 지난번에 정금배드민턴장도 화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꼭 정식적인 체육관 시설로 짓는 것보다, 비 안 맞고 바람만 안 불면 되는 식의 공사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안전만 갖출 수 있게 하든가, 부서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자연 녹지를 관리하는 그린벨트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 이 문제가 언제까지고 끝이 나지 않을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팀장님, 128쪽 유아숲교육운영이 내년 신규사업이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당초에는 재배정사업이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런데 올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으로 구비를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같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차피 우리 관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장소는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상도 유아숲체험원으로 하실 건데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신민희 유아숲체험원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서달산이요? ⃟위원장 신민희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에게 지금 올라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내려왔었는데 ⃟민경희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진행사업이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진행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질의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없었던 구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작성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님, 담당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입니다.
서달산하고 상도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건 아니고 10년 이상 된, 저희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상도는 9,000명 정도, 그리고 서달산은 9,400명 정도를 유치원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은 벤치마킹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2015년부터 했다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이번에 구비가 투입돼서 넣으신 거잖아요.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산림청에서 이번에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15%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분담을 해야 돼서 이번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관악구하고 상도3동의 경계선에 관악구 체험학습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장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서요. 관악구에서도 하고 있기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