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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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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심의추진과 관련해서는 추진대상이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지역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의 적용범위를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3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추진대상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임이나 축제 이외에 구에서 일어나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입니다. 구에서 지원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 굳이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관리나 책임성에 있어서는 도시안전과에 조례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사람들이 모일만한 모든 행사는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페이지 재난위기 인식도조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연도는 3,2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증액됐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