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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6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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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불법 상행위 단속 외 3건을 권고토록 하겠으니 집행부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 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