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제 앱도 만들어서, 원래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앱도 만들고 도가 최초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이 되면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고, 내용에 맞춰서 어디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런 것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포상금 제외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이거나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신고한 이런 것은 다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것이 허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판단했을 때 그게 신고대상이 아닐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