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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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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소방시설 등을 폐쇄ㆍ차단한 각종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대상에 대한 범위가 협소하고,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유인 효과가 미미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에 현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폐쇄ㆍ차단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신고대상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체계화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 원활하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의 보완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걸쳐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지급을 막기 위한 지급 제외 기준과 함께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조치를 명시하였고, 이 모든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등 치명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안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