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천안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북부지원사업소 이야기입니다. 다들 2층에 있는 사업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수산물 시장의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도매시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그 안에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도매시장이지만 수산물 건물동의 2층에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취객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장비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도매시장 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수산물 건물 동의 2층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넓은 곳 중에 다른 관리동도 있고요, 다른 건물동도 있거든요.
또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새롭게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항상 모든 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외부에 연계해서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의회가 다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갈 예정인데- 현장 방문을 전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대상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2층에 식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취객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또 7명이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 실험 기기가 작동을 하거나 또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험실과 실험실 정중앙이 복도여서 식당과 사업소가 출입이나 아니면 동선이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직원들, 물론 남성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성 직원들의 안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과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야되겠다. 만약에 위치를 이전하지 않는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출입과 동선을 분리해야겠다.
건축법하고 소방법이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썩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