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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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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는 제1항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전문가 활용 절차와 전문가에 대한 경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첨언드리면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드릴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전문가를 모시는데 있어서 조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대화를 했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저희에게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