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궁금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를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김효숙의원님이 관련된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5조제3항은 국장도 말씀하셨는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는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라고 했는데 의장도 현재 동작구의회 의장을 말하는 것인지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모든 것이 구의회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의장은 현재 의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