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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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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하여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며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로, 입법영향평가란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조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을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정하였고 그 평가 기준은 별표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는 것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입법 권한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내실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적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