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정착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