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기여되는 예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탄소인지예산제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9조는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