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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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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여기에서 제2호에 대수선이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절수설비 설치 대상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부분을 절수기를 설치해서 예산절감이나 환경오염 그런 쪽으로 해서 수도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에 건축 신축은 절수기기 설치 대상으로 해서 건축허가 할 때 조건부로 해서 준공할 때 절수기기 설치를 적법하게 환경에 적합한 걸로 설치되어 있나 확인여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화장실 대수선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대수선 때도 이 설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