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