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