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세열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계 꼴찌의 초저출산 국가로 인구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어 실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감소로 5년째 0%대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구민복리 증진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