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8조제1항제7조의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0조제1항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 누수인 경우를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 파열,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 누수인 경우를 수정하고, 제11호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