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조찬호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 및 제67조의 2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