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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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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 두 건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따라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심의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