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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2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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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와 해체 자문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