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내용 정정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제1항제2호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제5항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예외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은 제40조의 내용 중복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 조항 오기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6] 카목(1)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장에 해당하는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