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장순욱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어떤 면이 취약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잘 간파하시고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덧붙이자면 동작구청에서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임을 했습니다. 교사와 원장을 여기서 컨트롤 하다 보면 제가 받은 여러 민원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원장과의 카르텔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고 제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비밀보장에 관한 법들이 상위법에 있음에도 굳이 여기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들로 인하여 동작구의 시스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나 타 구로 이동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견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싶어서입니다.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복지 관련 단체들은 복지재단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다 하면 좋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제가 겪은 현장은 원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뢰를 100%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체와 원장을 따로 관리함으로서 관리자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관리자를, 원장을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