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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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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0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방대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을 순천시 소재 소방서로 정의하고, 안 제24조에서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