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저는 상위법이 10년이면 5년이나 3년, 이 정도 선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주현위원님 의견은 그 의견대로, 제 의견은 제 의견대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악취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검토보고서만 보면 생활악취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한 내용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검토의견을 보면 음식점 27.7%, 정비소가 6.7%, 하수구가 5.1%, 공사장 4.0%, 기타가 46.9%예요. 기타가 46.9%라는 것은 생활악취라는 개념이 정말 광범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음식점에서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악취 관련 민원은 대부분 하수구에서 발생되는 악취였거든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악취저감시설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