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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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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동철위원님이 향후 계획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생활이라든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즉시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둬요.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묻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 조례안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인 만큼 공표되면 바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추경으로라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과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