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268회 제6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2023-05-17

최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는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7조, 8조, 9조, 10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11조에서 위원장에 관련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아, 9조군요. 위원회 해촉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제안된 의견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11조 회의에 관련해서 ‘협의회의 회의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규정 보안이 11조에 들어있습니다. 12조는 작성된 안으로 그대로 가되, 13조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방금 범국민연대 대표님께서는 실무협회의가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구성은 했으나 실제로 민관협의회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까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3조를 삭제하자라는 제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