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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268회 제6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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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및 전라남도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순천시의 현행 조례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해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는 여순 특위의 최현아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대표발의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