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근데 이렇게 자꾸자꾸 미뤄지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우리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도 시급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순천시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다시 원점으로 와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평균 22도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서로 얘기를 한번 하고, 또 아니면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산지법에는 40% 넘지 않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아니면 30%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부서에서. 그것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