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구 관내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버스 정류소 외에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과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담배 유해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금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의 일환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해 우리 구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