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세은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5호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0조의 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와 그 위탁에 대하여, 제9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당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