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홍준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 국내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의원 징계 및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순천시의회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세부 내용 없이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유형을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청렴한 의회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