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38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동작경찰서와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4조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협치 실천을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로부터 제안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프리카스를 적용한 과학적 데이터를 반영하여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어 수개월간 집행부와 상호 의견조율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이에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있어 합리적․전문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