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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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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유나의원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십분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조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문 검토 사항에 적용 범위가 명확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라고 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서야 알게 됐지 이렇게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라 함은 범위를 이미 넓게 갖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안이유부터 범위가 좁은 이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그렇고 이 범위 안에서 책임자는, 사업주는 구청장이고 기관장인데 그거에 맞게 제6조도 사업주의 의무나 책무로 가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 자체는 정유나의원님의 의도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모법도 상위법도 완벽하지 않으니 여기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규정을 명확하게 잘해 놓고 범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시작을 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가든지, 사업을 넓혀가든지 우리 동작구에 맞게 모법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검토보고서부터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책무를 지어야 할 사람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이거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가시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