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질의를, 사실 제가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네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검사들을 하고,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지도 하고 시정요청도 하고 행정명령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적한 내용들을 기초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보고를 받고서, 그래야지 예산이 중복돼서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도민들의 안전ㆍ위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 창을 여러 개 열어놔서요.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지만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