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제시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여 향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