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여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특정 사유를 제외한 공무직의 휴직 또는 해고를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육아, 질병 등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공무직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인사상담 등의 고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사상담 등”의 제목을 “고충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