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27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7-21

이향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향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전문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기타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