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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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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자료집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에는 오천그린광장, 국가정원, 순천만 등 맨발걷기길이 많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 활성화에 따른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2조(정의) 3호에서 정의를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는 다른 지역에서 맨발 걷기 보행로, 맨발 걷기 산책로, 맨발산책로 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도시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대표발의된 사항에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용어를 맨발걷기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맨발걷기길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 2항에는 조성지역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를 하였고, 안 제5호 2항에 시장이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2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과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과, 그리고 간담회, 그리고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된 시민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을 종합해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