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강서구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는 거하고 똑같이 제정이 됐는데 나머지 성동구하고 중구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개를 살펴보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7조의 서비스 지원 등에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넣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제3조에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정세열의원님이 하셨나요? 불과 두 달 전에 제정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거기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본인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따로 빼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