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편의시설 설치 홍보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무장애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