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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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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세열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작구 관내 출산 전ㆍ후 임산부에게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용역계약을 통하여 더욱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