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4호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및 할인 대상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17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