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 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양육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양육보조금 등 지원 대상,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양육보조금 중복 지원 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