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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47회 제5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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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에 연장돼서, 저는 횡성이다 보니까 직접적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데시벨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웨클(WECPNL)이라는 것을 쓰는데, 지금 민간항공기 기준이 75웨클인데 군용기 소음피해 기준이 80웨클이라고 합니다.

군용기 소음피해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피해 보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횡성중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 아실 텐데 실제 학생들이 하루 종일 군용기 피해에 시달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학습권 침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 과정에서, 피해의 기준들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피해는 차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F가 지금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각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취지, 개념으로 군용기 소음 문제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바람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군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단순히 피해지역의 주민들 위로, 보상금, 이런 차원보다는 공동체가 이런 피해를 좀 뛰어넘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겠죠, 방음시설을 지원한다든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법에 담아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면 오랫동안 군과 피해 기준, 금액을 갖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 해법,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람이자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